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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친인척, 목포 건물 매입 후 문화재 지정..4배 폭등"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5:02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31

15일 SBS "보좌관과 조카 등이 총 9채 매입..문화재로 등록" 보도
국회 문체위 소속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제기
손혜원 "사재 털어 목포 구도심 살려보려 한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목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집중 매입해 4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에 앞서 손 의원의 친척과 보좌관이 이를 구입했고 이후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이다.

SBS는 지난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출처=SBS뉴스>

이 매체는 해당 지역 건물들 중 일부가 얼마 뒤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 혹은 기관이 문화재 등록 전 8채를 구입했고 등록 직후에도 1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또 손 의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자신의 조카와 지인에게 증여까지 해 가며 구입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보수 등을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압구정동 임대사무실에서 10여년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강남에 건물은 커녕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이 없다"며 "투기는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잘못 봤다."고 항변했다.

또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문제가 된 건물의 사진을 공개하며 "맨 처음 사진에 긴 창문집이 소영이집. 2017년 초에 87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수리가 전혀 안된 재래식화장실 집이었습니다. 소영이 집과 붙어 있는 똑같은 한지붕 두 집, 왼쪽 쓰레기차 뒤 회색집이 지난 해 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일이층 모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집 판매가격은 1억2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4배 올랐다는 기사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지요?"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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