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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빼고 첫발 내민 공유경제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5:47

도시민박 허용 숙박공유, 관광진흥법 개정돼야
카풀택시 허용 승차공유, 국회 논의 '공회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공유경제 도입을 위해 야심차게 첫발을 내딛었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숙박공유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카풀택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승차공유 문제는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정부안과 조율 과제

정부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승차공유 분야는 일단 제외하고 숙박공유와 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공유, 금융·지식공유 활성화 방안만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숙박공유는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연간 180일 한도로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 지역상황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영업일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투숙객의 위생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공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관광진흥법 개정 대상이다. 현재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완용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율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개정만으로는 위생이나 안전기준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1분기 중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승차공유 국회 논의 '하세월'…카셰어링·주차장 공유 활성화

'카풀택서'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승차공유 분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승차공유 분야는 제외됐다.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나 택시업계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택시업계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은 일단 마련돼 있지만 논의 자체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SK텔레콤]

때문에 정부는 급한대로 승차공유를 제외한 주차장 공유와 카셰어링 지원 방안만 내봤다. 이는 대부분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또 주차장 등 공간공유와 관련해서는 주차장과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하겠다"면서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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