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2심 재판장과 삼성그룹과의 관계 우려해 기피 신청
서울고등법원 기각...임우재 즉시 항고
대법 "합리적 의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항소심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깨고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2016년 2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이 법리에 비춰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강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을 우려,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4월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심은 이혼 인정 및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