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 할인에 나선다.
3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 지자체)을 포함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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