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KT, 2012년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2년 홈페이지 해킹으로 870여만명 정보 유출…첫 상고심 판단
대법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주의의무 위반으로 해킹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KT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전 강모 씨 외 34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KT고객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하급심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해킹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과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기술 수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KT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퇴직자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2년 한 해커는 KT를 퇴직한 대리점 직원 계정 등을 통해 KT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1000만여건을 몰래 빼냈다. 당시 KT는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강 씨를 비롯한 341명 사건의 1심 재판부는 “KT는 해킹사고에 퇴직한 대리점 직원 계정이 사용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통신제공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유출 피해자들이 스팸문자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KT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대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대법은 2008년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2011년 발생한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