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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9년 만에 총파업...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0:3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0:31

임금피크제 진입시기·성과급 등 이견...조합원 투표 통해 총파업 결론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이후 3일만...내년 1월 8일부터 파업 예정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내년 1월 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오후 7시에 끝난 투표에서 조합원 절반을 훌쩍 넘는 숫자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000년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파업 이후 19년 만에 파업하게 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와 성과급(보로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안은 개별 교섭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사측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3년생 250여 명을 진입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노조는 1년 미뤄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성과급에 있어서도 의견이 다르다. 사측은 P/S(이익배분)제도 ROE(자기자본이익률) 10% 기준 변경을 전제로 70%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지난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조 측은 올해 국민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지난해(300%) 수준의 성과급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 목표 또한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두 가지 핵심 쟁점 외에도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을 하지 못하면 호봉을 더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에 나섰으나 이번달 1,2차 조정이 모두 실패해 24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노위 조정이 중지결정 나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미 파업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지난 18일~20일에는 부산과 대전 등에서 지부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부산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26일 저녁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5000여명(노조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을 준비해왔다. 노조는 1월 초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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