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7650만원으로 최고액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6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 신고 내용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아울러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