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靑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문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9:1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쇄신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는 한편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업무 내규를 제정키로 했다.

또 감찰반 내부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기관의 구성원을 보다 다양화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다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발표한 특별감찰안 쇄신안 전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12월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변경)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합니다.
 -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2. 직제령 개정)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합니다. 개정 직제령은 12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입니다.

3. 감찰반 구성 다양화)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제정)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습니다.

ⅰ)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습니다.
-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ⅱ)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습니다.

ⅲ)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ⅳ)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 12.14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