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靑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문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9: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9:1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쇄신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는 한편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업무 내규를 제정키로 했다.

또 감찰반 내부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기관의 구성원을 보다 다양화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다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발표한 특별감찰안 쇄신안 전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12월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변경)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합니다.
 -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2. 직제령 개정)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합니다. 개정 직제령은 12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입니다.

3. 감찰반 구성 다양화)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제정)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습니다.

ⅰ)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습니다.
-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ⅱ)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하여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습니다.

ⅲ)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ⅳ)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2018. 12.14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