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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제도개선 개혁안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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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아래는 김 대법원장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의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사법행정회의의 도입을 통하여,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을 독점함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려 합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관하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을 비롯하여 법원 내부 토론회, 전국법원장회의, 법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대법관회의 등에서 자문기구, 심의·의결기구, 총괄기구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에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저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평적인 토론을 통하여 판사의 보직 등 사법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논란 및 법원사무처에 대한 통제와 현실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①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판사 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②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을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위와 같은 권한 외에도 사법행정회의는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법원사무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보고와 설명을 듣게 될 것이고, ④ 대법원장의 국회 의견제출에 대한 승인, 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각종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의 권한도 함께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인, 외부 주요 기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규칙상 기구로 되어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법행정의 대표자로서 국회 등을 상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사무처장을 포함시켰고, 외부인사의 수와 추천방식은 사법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 않는 등 대법원장이 가지는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에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제도개혁방안은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로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고, 이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변화로의 열망과 애정을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상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곧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이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근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저의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사무처 실·국장 등을 외부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사무처에 법관을 둘 수 없게 하는 조항에 관하여는, 법관 대체 인력의 수급, 의사결정 구조 개편,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 및 타기관 이관, 법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과 병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사이에 편제 및 정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법관들이 담당하는 보직에 적절한 직급의 비법관을 임명하는 인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되, 비법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번 개정 의견에는 이를 넣지 않았지만, 임기 중 비법관화를 이루려는 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원사무처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각 임명될 것이고, 사법행정회의는 각급 기관의 보고를 받을 권한 및 법원사무처장,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그 의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는지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3. 내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첫 공식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항들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관예우 방지, 판결문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시스템 개선 및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하여도 법원 가족들과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올곧은 개혁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단초가 되었던 상고심 개편 방안에 관하여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현 사태를 늘 걱정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법행정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제시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과 국회의 오랜 걱정과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오늘 발표된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그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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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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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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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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