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 “협박 없었는데 어떻게 강요죄가 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강요…1심서 징역 1년 6월
김기춘 “협박 등 해악고지 없었는데 강요죄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협박이나 해악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현기환·박준우·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지 강요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원심에서 지시를 받은 신동철 행정관도 김 전 실장이 ‘돈을 안 주면 재미없다’, ‘지원 안 하면 혼내겠다’ 등 공갈협박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도 해악을 고지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철 전 부회장이 어떤 의구심이나 두려움 느꼈다는 건 법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행정 요청을 하는 경우나 일반 개인한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전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33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범행을 지시하고 체계를 만드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