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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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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임서정 "경사노위 지켜본뒤 입장 정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연내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12월로 잡아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전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임 차관은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 

임 차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연내 입장을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을 넘어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가 내년 2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은 현행법상 탄련근로제 최대 적용기간이 3개월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지만 탄력근로제 3개월을 적용하면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을 버는 셈이다.

임 차관은 또 계도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52시간을 지키는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13년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국민적 약속이기에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건 법의 정신이 아닌것 같다"며 "당사자 간 노력해서 (불편을)최소화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연말 중에 (입장을 정리해)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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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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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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