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임금 감소? 팩트체크해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발생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일부 임금 삭감 가능성
"노동계 우려하는 근로자 임금저하 방지 방안 구체적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권 침해', '과로사 위험', '임금 삭감' 등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임금 삭감' 문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일부 임금 손실이 발생해 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시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동안 78만원의 임금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한노총 주장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료=한국노총]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급 1만원을 받는 A씨가 6개월 단위(26주)의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기 13주 동안은 28시간 일하게 된다면 법적 한주 노동시간은 40시간에 맞춰진다. 

현행 근로시간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매주 12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40시간×10,000원+12시간×15,000원=580,000원) 13주간 받을 수 있는 금액(580,000원×13)은 754만원이다. 여기에 후반기 한 주에 28시간씩 13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28시간×10,000원×13)은 364만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받을 수 있는 임급을 합치면 111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노총 주장대로 탄력근로제도 하에서 전반기 13주 동안 주 52시간을 일하고, 후반기 13주 동안은 주28시간씩만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주당 법적 노동동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게 돼 78만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두배인 156만원의 임금손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B근로자가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1~6주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7~12주간은 주 2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반기 동안 주 52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탄력근로 도입 전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이를 탄력근무 도입 후 연장 근로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반면 후반기 주당 28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는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탄근로 도입 전 연장 근무는 0시간이 되지만 탄력근로 도입 후 연장 근무는 12시간이 된다. 이 역시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당 평균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주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급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련적 근로시간제)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련근로제 확대 도입 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바쁠때 일하고 한가할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