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임금 감소? 팩트체크해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발생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일부 임금 삭감 가능성
"노동계 우려하는 근로자 임금저하 방지 방안 구체적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권 침해', '과로사 위험', '임금 삭감' 등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임금 삭감' 문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일부 임금 손실이 발생해 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시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동안 78만원의 임금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한노총 주장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료=한국노총]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급 1만원을 받는 A씨가 6개월 단위(26주)의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기 13주 동안은 28시간 일하게 된다면 법적 한주 노동시간은 40시간에 맞춰진다. 

현행 근로시간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매주 12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40시간×10,000원+12시간×15,000원=580,000원) 13주간 받을 수 있는 금액(580,000원×13)은 754만원이다. 여기에 후반기 한 주에 28시간씩 13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28시간×10,000원×13)은 364만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받을 수 있는 임급을 합치면 111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노총 주장대로 탄력근로제도 하에서 전반기 13주 동안 주 52시간을 일하고, 후반기 13주 동안은 주28시간씩만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주당 법적 노동동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게 돼 78만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두배인 156만원의 임금손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B근로자가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1~6주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7~12주간은 주 2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반기 동안 주 52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탄력근로 도입 전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이를 탄력근무 도입 후 연장 근로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반면 후반기 주당 28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는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탄근로 도입 전 연장 근무는 0시간이 되지만 탄력근로 도입 후 연장 근무는 12시간이 된다. 이 역시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당 평균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주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급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련적 근로시간제)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련근로제 확대 도입 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바쁠때 일하고 한가할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