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훈련 사례 전국 지자체 전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인천과 충남과 13일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모의 훈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다음 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시·도별로 다음 날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자욱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인천과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아 주민의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우선, 인천은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해 훈련을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고농도 발생 하루 전 공공부문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충남은 그동안 시행해 오던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모의훈련은 12일 오후 5시 15분에 충청남도에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인천광역시에는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그동안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80% 이하로 제약하는 상한제약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 내 훈련구역에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운영해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다시날림먼지 상태를 측정해 점검한다.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스템 및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모의단속도 시행한다.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 점검, 직원 상황전파와 대응교육 등 조업 조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해 불법 배출 및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훈련이 종료되면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결과를 검토해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는 비상저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 등에 해당 사례를 배포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