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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시국회의, 고영한·박병대 영장 기각 규탄…“국회 나서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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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새벽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영장 기각 사유는 모순"
시국회의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판사 탄핵에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정치권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2.07. hakjun@newspim.com

양승태 시국회의 측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기각으로 법원은 학벌과 인맥에 근거한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시국회의는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 사무총장은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소장에는 상급자인 박병대와 고영한이 공범 단계로 적시가 돼 있었고, 임종헌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판단을 한 법원이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다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또 송 사무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그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른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법원이 더 이상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관 탄핵이나 특별법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수만 있으면 가능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만일 국회마저 이를 머뭇거린다면 박근혜, 양승태, 국회는 다 똑 같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새벽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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