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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 판매하는 불법 대게, '카카오톡 제보'…최대 200만원 포상금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6:00

'카톡'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받아요
최소 10만원~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법 대게 유통과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해진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 보호에 나선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반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손쉬운 제보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현재 어획이 금지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9cm 이하의 대게 포획 금지, 암컷대게 연중 포획 금지)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제보가 적발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 하나다.

불법 대게 유통‧판매 육상단속 장면 [출처=동해어업관리단]

올해 4월과 11월 육상단속반이 적발한 사례도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이 결정적 단서였다. 당시 육상단속반은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제보는 전 국민이 감시자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육상단속반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 적발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동해어업관리단 측은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고 전했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게의 어획량이 약 6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에 달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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