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新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금융특허권이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 하였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2회(장기보험 10회)를 기록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회적 트렌드를 보험에 접목시켜 보험산업의 유용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동차의 위험감소 요인을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사진=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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