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래퍼 도끼가 모친 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SNS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래퍼 도끼(왼쪽)이 모친 사기 논란 피해자와 합의했다. [사진=뉴스핌DB, 도끼 인스타그램] |
이어 “어젯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알리며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도끼의 모친이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잠적을 했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에 도끼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엄마는 사기 친 적 없으며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도 “1000만원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냐. 제 한 달 밥값”이라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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