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되면 요금 폭등‧기업 정보 유출 등 피해
모르는 사람 이메일, 첨부파일 등 클릭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상통화를 채굴한 피의자 A(24)씨 등 4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서 투자자가 근심가득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가상통화 채굴은 가상통화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얻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12월 기업 인사담당자 등의 계정 3만2435개를 사용자 몰래 강제 구동, 가상통화를 채굴했다.
이들은 가상통화를 채굴하기 위해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기술적으로 삽입한 문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해 PC 6038대를 감염시켰다.
피의자들은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철저히 해외 IP와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통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는 지난해부터 유포되기 시작해 올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채굴 악성코드에 한 번 감염되면 24시간 최대 100%의 컴퓨터 자원을 구동하므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량 유포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채굴 악성코드의 감염을 피하려면 △모르는 사람의 전자 우편, 첨부파일 클릭 주의 △운영체제(OS)‧자바‧백신‧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업데이트 유지 △유해한 사이트 접속 주의 및 광고 차단 △불법 저작물 주의 등을 당부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