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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간 법정 분쟁으로 조합원 손실 초래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3: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3:57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단위농협 조합장을 비판하다 제명된 조합원 2명이 최근 조합원 탈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 조합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복귀한 지 수일 만에 현 조합장이 또 다시 축출시키자 재 소송에 나선 것이다.

북대구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병환)은 지난달 17일 대의원 한석구. 박지홍씨가 조합원에서 탈퇴됐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 했다. 한씨와 박씨가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3일 제명처분 무효 선고 판결을 받아 조합원으로 복귀한 지 4일 만이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덕환)는 북대구농협으로부터 조합원 제명처분을 당한 대의원 한석구. 박지홍씨가 제기한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달 13일 제명처분 무효 선고 판결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법원은 소송비용은 북대구농협이 부담토록 판결했다. 불필요한 법원 소송까지 함으로써 북대구 농협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북대구농협 1000여명의 조합원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 조합 관계자는 "윤 조합장이 두 대의원이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 제명 탈퇴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말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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