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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공장 가스 누출...“임직원이 무죄라면 회사도 처벌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5

2013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건
삼성전자·이모 기술센터장 원심 무죄 판결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로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임직원이 무죄라면 이를 전제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5일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와 이모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안전조치 위반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인 에스티아이(STI)였고, 이 센터장이 직접 STI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이 센터장이 법을 위반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인 삼성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이 센터장이 안전조치 위반자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을 무죄로 판단하고 삼성전자 부장 이 씨와 사원 김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STI는 벌금 1000만원, 임직원 3명에게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모 부장, 김모 사원과 더불어 STI 임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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