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북한 국적 유조선 1척과 파나마 국적 2척을 일본 입항금지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9일 NHK가 보도했다.
해당 선박들은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에 위반해 '환적'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환적은 해상에서 물자를 옮겨싣는 것을 말한다.
지난 16일 UN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북한 국적 유조선 1척과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2척이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했다며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선박들은 북한 선박에 석유 정제품 등을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이에 따라 29일부로 해당 선박들은 일본 입항금지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UN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지난 3월 중국과 파나마,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총 27척이 환적에 관여했다며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당시 UN안보리에 따라 해당 선박들에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북한 및 파나마 선박들이 환적하는 모습이라며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사진=ISN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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