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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주식 양도 11월30일로 늦춰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8:33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8:33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주식 양도 예정일이 2개월 늦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주식 양도 예정일을 10월30일에서 11월30일로 변경한다고 25일 정정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바이오젠은 지난 9월28일 이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발표했다. 이후 기업결합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대금 지급기한을 1개월 연장한 10월30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30일 기준 콜옵션 행사가격은 기존 7573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변동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절차상의 이유로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사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체결한 콜옵션 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2018년 6월29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94.6%와 5.4% 보유하고 있었다.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약 50%까지 늘어난다.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된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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