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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오늘 대법 재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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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6년→대법 일부무죄 파기→파기환송심 징역 5년6월
‘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CJ이미경 사퇴 강요’ 조원동 사건도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재판부 로비를 명목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9 deepblue@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재판부의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폭로전을 벌이며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는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50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43억12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돈을 받아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43억 125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상고심도 판결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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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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