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DB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결국 R&D(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
19일 산은과 자동차 업권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2대 주주인 산은을 제외하고 GM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고 법안분리안을 의결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GM 본사로 갔던 직원들이 한국GM 노조에 막혀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속 법적 대응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그간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산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이 이해관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법인 추진을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후속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선 산은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은과 한국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취지가 ‘10년간 한국GM의 생산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법인 분리가 이 같은 취지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본안 소송의 골자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안분리안 의결에 맞서 오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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