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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15

유의동 의원, 15일 정무위서 저가항공사 피해사례 밝혀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순으로 피해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아…가격·수수료 피해도 다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연말 코타키나발루 왕복 항공편을 저비용 항공사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공항에 발이 묶였다.

항공사는 동남아행 항공기는 절대 결항되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며 10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했다. A씨는 한참을 기다린 뒤 새벽 1시에 짐을 보내고 입국수속을 했지만, 항공사 측은 승무원 초과 근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결항 안내를 했다. 결국 A씨는 새벽 5시가 돼서야 짐을 다시 찾았다. 당시 담당자는 1인당 위로금 15만원과 교통비 배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3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취항 중인 저비용항공사는 총 7곳이다. 국제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에어인천'을 빼면 여객수송 담당 항공사는 6곳이다.

이들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제주항공(541건)이었다. 이어 진에어(248건), 이스타항공(202건), 티웨이항공(183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과 관련된 건수가 107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부당채권추심, 가격 및 이자수수료 등 가격요금에 대한 피해 사례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환급(244건), 조정신청(240건)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의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소비자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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