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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전병서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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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강국 미국”과 “100년의 꿈 중국”의 충돌
중·미 무역전쟁, 한국은 기회요인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계의 패권국 미국은 G2 국가를 다루는 룰(rule)이 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G2의 경제 규모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면 반드시 손을 봤다. 최근 100년을 돌아보면 소련, 일본이 여기에 당했고, 이번에는 중국 차례다. 미국은 G2 국가의 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냉전 시대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의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자 해체 작업을 통해 소련을 분열시켜 무력화했다. 소련에 이어 세계의 G2로 등장한 일본이 1985년 미국 GDP의 32%를 넘어서 45%를 돌파할 즈음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좌초시켰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G2로 부상했다. 오바마 1기 정부 첫해인 2009년 중국은 미국 GDP의 36%에 달했고 2010년에 41%를 돌파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손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2018년 중국 GDP가 미국 GDP의 69%를 돌파한 시점에서 트럼프 집권 2년 차에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중국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미·중의 33년 만의 전쟁, 33년의 전쟁

100년 제국 미국은 “새로운 100년의 패권”을 꿈꾸고, G2 중국은 “두 개의 100년의 꿈”을 꾼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을 창당하면서, 1949년 사회주의 신중국을 건설하면서 두 개의 100년 대계(两个百年目标)를 세웠다.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중진국에 도달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2050년)에 세계 유일 슈퍼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지금 미·중의 무역전쟁은 “100년 강대국 미국”과 “중국 100년의 꿈”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길고 오래갈 패권전쟁이다. 미국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좌초시킨 이후 33년(1985~2018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중국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지속될 33년(2017~2050년)간의 긴 전쟁의 시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 중국 GDP는 미국 GDP 대비 69%, 5년 후인 2023년에는 88%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구도가 지속된다면 2030~2035년 사이에 중국 GDP는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자를 만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은 100년 강대국이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하물며 100년의 구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2인자를 깨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닌 세 번째다. 미국은 중국의 ‘30년 전략’ 정도는 미국의 ‘100년 전략’으로 깨부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일어서지 않으면 당할 판이고,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지 못하면 당할 판이다. 중국은 이 길로 가야 살고, 미국은 중국이 가지 못하게 막아야 산다.

◆ 미국이 일본을 죽인 것은 무역전쟁 아닌 환율전쟁

미국의 대중국 통상을 담당하는 핵심 3인방과 과거 미국의 일본 제재 과정을 보면 그 스토리가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과거 일본처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이유는 2017년의 중국과 1985년의 일본 상황이 9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1985년 일본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37%였고, 대미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86%를 차지했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9%이고, 대미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의 66% 선이다.

일본은 1985년 1인당 소득 1만 달러대의 1억3000만 인구를 가진 시장이었지만, 중국은 2018년에 1인당 소득 1만 달러대의 13억8000만 인구를 가진 시장이다. 과거 1985년 일본의 10배가 넘는 시장이자 공장인 셈이다. 중국 공산품 대미 수출의 75%는 임가공으로 중국은 미국의 공장이자 시장이다.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있다.

과거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가 1985년부터 시작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확대됐다.

미국이 일본을 좌초시킨 것은 ‘무역의 창(槍)’이 아니라 ‘환율의 창(槍)’이었다. 미국은 10년에 걸쳐 일본 엔화를 무려 69% 절상시켰다. 이를 통해 10년 동안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1995년 미국 GDP의 71%까지 달했던 일본 경제는 2017년에는 25%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은 일본을 30여 년에 걸쳐 무력화했다.

환율전쟁에서 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3가지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종속적 관계였다. 때문에 미국의 환율 절상 요구를 거절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일본은 핵무기 보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때문에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5개국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 절상이 가능했다.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유럽 국가의 합의와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유럽연합(EU)의 맹주 독일과 프랑스는 EU 출범 이래 미국과 계속 부딪치고 있다.

핵보유국인 중국은 미국에 국방 측면에서 빚진 것이 없다. 또한 환율 자체도 표면상으로는 관리변동환율제이지만 실제로는 ‘전일종가+복수통화바스켓 가중치+경기 대응요인’의 3가지를 통해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가중치 조절과 경기 대응요인을 통해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한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부지리의 묘수 찾아야

한국 내에는 미국 무역보복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넘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위기론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 부도가 은행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은행 대출의 60% 이상은 국유대기업이 빌려간 것이고 중국의 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모두 국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 자금을 넣어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방 시스템과 다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은 재정 지출과 감세 조치를 통해 수출감소분에 대응하는 대략 3.3%의 GDP 증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자금 유출을 우려하지만, 이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수출품에 대한 10% 보복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3월 이래 6.3이었던 위안화 환율을 9% 가까이 절하했고, 관세환급률을 1~5% 올려 10% 보복관세 효과를 상쇄시켰다.

길고 오래갈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은 피해자라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다. 어부지리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2018년 들어 중국 경제위기설에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월 기준 단 한 달도 감소한 적이 없다.
한국의 기회는 네 가지다. 첫째,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기회가 생겼다.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보완하려고 2조5000억 위안, 425조 원 규모의 정부지출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화학, 기계 등 전통 산업에 기회가 왔다.

둘째, ‘기술도둑’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4차 혁명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한국 기술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국제조 2025’와 4차 혁명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이 내수 확대에 올인한다. 11월 역대 최대의 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수입시장으로서 중국의 면모를 과시한다. 개인소득세 면세점 확대와 증치세 인하 등 세금 감면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대에 달한 중국의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전 세계 럭셔리 명품 매출의 32%를 책임질 정도로 브랜드 제품의 구매력은 세계 1위다. 한국으로서는 1인당 소득 4000~8000달러대에서 쓰는 중저가 제품이 아니라 소득 1만 달러대 이상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중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을 공략하면 기회가 있다.

넷째,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 퇴출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뒤통수친 잘나가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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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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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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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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