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분배...심의 없이 장관이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04

박선숙,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 없었다
주파수 경매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 잘못 적용...감사원 감사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법 제6조의 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춰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을 가격 산출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되고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은 잘못된 법 적용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가격 결정은 1호 '제14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별표3에 해당)에 추가해, '2호.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호.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