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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 18년 만에 제자리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2: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2:06

태조 이성계 셋째 아들, 이방원과 개국공식 1등에 추록된 인물
2000년 1월 도난, 일본 반출 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반입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지속적 수사 끝 영정 회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충청남도 논산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이 18년 만에 돌아왔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2000년 1월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전주이씨 종중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로 지정) 1점을 지난달 회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0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도난문화재 익안대군 영정 반환식에 참석했다. 2018.10.10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도난문화재 익안대군 영정 반환식과 도난 사건 사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재청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익안대군 영정 도난 경위에 대해 “2000년 1월 문화재사범 A씨가 논산에 위치한 영정각에서 익안대군 영정 1점을 절취한 후 2월경 문화재 유통업자인 B씨에게 불법 판매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유통업자 B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고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세탁해 국내로 재반입, 은닉한 혐의(7월20일)를 받고 있다. 이후 2001년 2월경 문화재사범인 A씨가 문화재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으로 공조수사 중 입건되면서 익안대군 영정에 대한 도난 경위가 알려졌다.

전주 이씨 종중 이석희 회장 [사진=문화재청]

한상진 반장에 따르면 당시 문화재 회수를 위해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문화재 유통업자인 B씨를 설득해 익안대군 영정을 ‘재출하라’고 했고, 문화재 유통업자 B씨 또한 문화재 유통업자인 C씨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출하겠다’고 동의했으나 서울로 가져오는 도중 종로 3가 지하철에 역에 놓고 내렸다는 진술로 C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징역8월)됐다. B씨 또한 C씨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일본과 중국을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입건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다.(당시 추징금 및 집행유예 2~3년)

이후 도난된 익안대군 영정은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자 2명이 입건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에서는 도난된 익안대군 영정을 회수하기 위해 수년간 문화재매매업소 및 문화재 사범들을 대상으로 유통경로 등 내사 진행 중 익안대군 영정 소지자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1년간 노력으로 소지자를 설득 및 회유를 통해 도난된 익안대군 영정을 18년 만에 회수할 수 있었다.

회수된 익안대군 영정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방의(芳毅)의 초상화(인물화)로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 장득만이 원본을 참고해 그린 이모본(새로 그대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과 화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자지간인 현재 태조 어진과 용모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형제 관계인 정종과 태종의 모습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초상화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18년 만에 반환된 익안대군 영정 2018.10.10 89hklee@newspim.com

익안대군(1360~1404)은 1392년 이성계가 즉위하자 익안군에 봉해졌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태종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한 뒤 방원, 방간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 추록된 역사적 인물이다.

이날 전주 이씨 종중 이석희 회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익안대군 영정을 받았다. 이석희 씨는 “250년간 영정각에서 종손이 보존하다 관리 소홀로 분실했다”며 “지난 9월1일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영정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종친회에서는 문화재청 관계자가 어렵게 찾아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난문화재는 절도 후 장기간 숨겨둔 상태로 은밀하게 유통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재청은 도난시일에 관계없는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내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2007년 신설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정재숙 문화청장은 “앞으로 저희는 도난 회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보나 보물, 시도지정문화재 도난은 절대 안된다. 도난을 할 수도 없고 도난 문화재를 살 수도 없다. 국민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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