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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비명③] 가혹한 처벌..벌금형만 받아도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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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박탈조항 악용 사례늘고 있어"..대책 절실
소명기회조차 없는 전승자 지위해제 과정..합리성 따져봐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A씨는 2015년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지원비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을 선고받았다. 문화재청은 즉각 A씨의 전승자 자격을 박탈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1년 간의 법적다툼 끝에 무죄를 판결받아 가까스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로부터 이미 ‘범죄자’ 낙인이 찍힌 뒤였다.

#또 다른 전승자 B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3년 전승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수증 발급과 결과보고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B씨는 문화재청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B씨 역시 홀로 2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벌금형 받으면 무조건 자격박탈..독소조항 악용해 고소·고발 난무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승자는 무조건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1항에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 2호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다. 전승활동과 상관없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반드시 전승자격을 박탈당하는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정해제와 관련한 현행법상 조항. [캡쳐=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두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 같은 독소조항을 악용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승자들이 보존단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경쟁자를 내쫓기 위해 해당 조항을 악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보존회는 제명된 전수조교들이 보존회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보존회 역시 제명된 전수조교가 “보존회장으로부터 조교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벌금형 이상으로 자격 박탈된 보유자 현황(최근 10년)’자료를 살펴보면 총 4명의 전승자가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들 모두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문화재위원을 지냈던 C씨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해당 조항이 보존회 내부 갈등에 악용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를 크게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전승자 박탈 함부로 못한다'

인근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이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53조 1항에는 △문무대신은 보유자가 심신에 고장(故障)으로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단체가 그 구성원의 이동으로 보유단체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심의회 자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벌금형'을 받으면 전승자격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전승자격을 ‘해제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보다 완곡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보유자의 전승자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심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일본의 문화재심의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한 기구다.

일본은 문화재심의회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기량과, 역사 및 학술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전승자의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승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적 기준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전승자의 지위를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명맥이 끊길 수 있어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은 것이다.  

◆합리적 절차 마련해야

이와 반대로 한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1심 판결만으로 지위를 박탈하거나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한 안내 팸플릿. [사진=국립무형유산원]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자의 지위가 해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전승자가 정신장애를 앓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승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개평가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문화재청이 전승자격을 박탈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2심,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박탈당했던 전승자 2명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판정을 받아 가까스로 지위를 회복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 후 각각 1~2년 동안 전승활동은 물론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전수조교 D씨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문화재청이 최소한 소명기회를 주거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줘야 하는 것 아니느냐"며 "전승자가 소송에 휘말렸더라도 최종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문화재청이 행정조치를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개인적 일탈이나 순간의 실수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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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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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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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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