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6월7일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특별보고관, 추가 관련자료 요청…1일 질의 답변서 및 자료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UN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를 국내 변호사 및 시민단체에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디에고 가시아 사얀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 답변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6월 7일 UN인권이사회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를 받아본 특별보고관은 8월 말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보고관이 이들 단체에 요청한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과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사례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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