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9·13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1차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뉴스핌 기자] |
정부는 1주택 가구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 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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