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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코 앞인데..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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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지난 17일 오후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장모(69)씨 등 3명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다. 일행 중 취기가 오른 듯 비틀거리던 A씨는 자전거를 타려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었다. 부축을 받으며 겨우 바닥에 앉은 그의 오른쪽 뺨에는 피가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서 중년 남성 4명이 돗자리를 깔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상기된 얼굴의 남성들 옆으로는 자전거 4대가 세워져 있었다.

추석 직후인 28일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이 강화된다. 단순한 계도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도 가해진다. 하지만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일반도로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처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홍보도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 효과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점을 반영해 정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100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해운전자) 발생건수는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 △2016년 5936건 △2017년 5659건으로 집계된다. 사고 사망자는 5년간 540명으로 연평균 108명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부상자는 3만411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지만, 억제 효과를 갖추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과를 거두려면 단속·처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단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이 중요하다"면서 "자전거 못 다니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반응이다. 장동수(69)씨는 "자전거가 한두 대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원인 임동성(23)씨도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음주운전자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단속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도로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형태가 자전거 음주단속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당분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단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일상생활에서의 규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단속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속을 위한 장비나 인력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같이 뚝섬유원지를 찾는다는 이정환(72)씨는 "뚝섬유원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도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홍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민에게 단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알려 '주의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물론 모든 일반인 대상으로 단속해야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자전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통해 생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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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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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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