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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숨은 임대주택' 500만가구 세금 추징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4:40

전국 전월세 주택 692만채 중 27%만 과세 대상
임대차정보시스템 활용해 나머지 73%도 과세 가능해져
다주택자 집 팔거나 임대주택등록 현황도 감시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류상 월세나 전세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 504만8024채를 찾아내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 소유자는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뒤 전‧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추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세금탈루 주택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시범 운영한 결과 임대료 정보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주택 약 505만채를 찾아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자가거주 주택이나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인 주택(692만채)의 73% 수준이다. 국토부는 자가나 공실이 아니면서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서울‧수도권에 186만채, 지방에 329만채다. 이 중 서울에 71만채,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만 20만채가 있다. 전체 임대주택 중 서류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7%인 187만채에 그쳤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서류상 임대료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추징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걷어 들이기 힘들었다. 임대차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숨겨져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류상 임대료 정보가 없어도 한국감정원의 주택유형‧지역‧규모별 단위면적당 전세금과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해 예상 임대료를 산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임대소득을 엄정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분석 [자료=국토부]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소유 현황이 훤히 들어나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지만 실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다주택자 현황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는 총 614만명. 임대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채 보유자는 63만명, 3채 12만명, 4채 4만명,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도 8만명이 넘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 통계를 살피며 다주택자들의 수가 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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