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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1일까지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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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포함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8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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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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