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한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법관이라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사찰한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독립이 안 돼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책무가 있어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대법원과 약간 범위가 다르다”며 “다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사법부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서로 권한을 존중하면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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