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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150년 만에 동성간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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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동성 간 관계가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 제정된 반(反) 동성애 법안을 150여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인도 대법원 판사 5명이 수주간의 숙려 끝에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제377조를 폐지하고 성인 간 합의된 동성의 성관계를 합법화했다고 CNN·BBC·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이번 판결에 대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가리키는 줄임말) 사회에 가해졌던 폭력과 박해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WSJ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 드디어 LGBT가 해방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377조는 영국 식민시절인 1860년에 제정된 것으로, 동성애자들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범죄화하는 법이다. 이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뉴델리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며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바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보수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상고심에서 뉴델리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언론인, 요리가, 무용수, 호텔리어, 비즈니스 컨설턴트 등 5명의 성 소수자가 대법원에 형법 377조를 위헌으로 선포해 달라는 탄원을 제기하며, “이 법률이 인도 헌법이 시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성적 정체성, 성적 자주성, 인간으로서의 위엄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 소수자들이 공권력의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권리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대다수 아시아 국가에서 점차 뜨거운 공론 사안이 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시리아·스리랑카·파키스탄 등 7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불법이다.

이번 주 초 말레이시아 트렝가누 주에서 이슬람 당국이 레즈비언 커플에 태형을 집행하자,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고로 끝날 수도 있었을 사안에 대해 과도한 형을 내렸다고 비난한 바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슬람이 인권을 모독하고 중형을 일삼는 잔인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반(反) 동성애 법안을 150여년 만에 폐지했다는 소식에 성 소수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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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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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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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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