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쯤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달 9일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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