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청원게시판 제1호 답변 대상 '자사고 폐지'에 영상 답변
대성고 학부모·학생들, 교육감 상대 행정소송...논란 지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성고 학부모·학생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부근의 등굣길을 점검하고 있다. 2018.08.30 deepblue@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시민·학생 청원게시판' 제1호 답변 대상이었던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청원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에 대한 조 교육감의 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은 △대성고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것 △일반고 전환을 위해 복합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5년간 10억 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대성고 학생들에게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생 대토론회'를 개최해 자사고 문제를 포함한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 답변 외에도 향후 추가 서면 답변을 통해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한 교육감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한편 지난 달 10일에 오픈한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엔 같은 달 30일 기준 총 97건(학생 청원 46건, 시민 청원 51건)의 청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청원은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 교육감의 제1호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 주요 내용은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 처리를 했으며 △학교 구성원이자 교육 주체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추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을 통해 시민·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