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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정부 댓글’ 경찰청 전·현직 간부 영장 모두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8:31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8:31

2010년~2012년 ‘희망버스’·‘한미FTA’ 등 옹호 댓글 단 혐의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경찰청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모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황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7. hjw1014@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에 작성된 댓글이나 게시글 등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이들의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군에서 ‘블랙펜’으로 불리는 악플러 색출 자료를 받아 민간인을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민모 당시 사이버수사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민 경정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사 결과 황 전 보안국장은 90여 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정보국장과 정 전 정보심의관은 서울시경찰청 및 경찰청 정보과 직원에게 정권 옹호 댓글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 등을 동원해 ‘희망버스’나 ‘한미FTA’ 같은 정권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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