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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동력 상실’ 특검, 김경수 보완수사 주력...수사 연장 여부 22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5:48

특검 "김경수 영장 기각사유 분석해 보완수사 필요 판단"
남은 수사기간 5일…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제기
법조계 "수사 동력 잃은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수사 연장 신청 여부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특검이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특검 측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논의했으나 우선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수사에 주력키로 하고 연장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이 분석해 보완수사가 더 중요하고 특검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특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연장 요청을 받은 뒤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3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검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연장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첫 구속영장청구서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정식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역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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