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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공범' 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08월18일 01:06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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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관계 성립 여부·범행 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특검, 공선법 위반 '카드' 남아…영장 재청구 가능성
댓글조작 의혹 배후 등 진상규명은 사실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특별검사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와 김 지사 측 변호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실질 심사를 벌인 뒤  12시간 가까운 법리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순위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지사를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당초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특검팀이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아니라 대부분 '드루킹' 김모(49)씨 포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등 인적증거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되면서 이 증거 마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고 구속시 도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꼽혔다.

실제 법원 역시 이같은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 종료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기대할 만한 수사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김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채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배후를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드루킹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남은 수사기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청구 당시 당초 수사 대상이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를 남겨 놓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별로 남지 남았지만 그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자법이나 공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핵심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조작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외교 고위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선법 위반 혐의 또한 댓글조작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재차 영장 청구가 이뤄져도 댓글조작 혐의가 우선 소명돼야 특검 측에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번 영장 발부 실패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특검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8월22일~23일 사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만약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수사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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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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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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