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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2057년 기금 고갈…20년만에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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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자문위,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권고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시기 3년 당겨져
보험료율 인상 두 가지 방안 제시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도
수급연령 65→68세 없던 일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종전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것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년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다만, 연금을 타는 나이를 65세(2033년)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은 국민적 저항이 강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개선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화 영향·저성장 악재...기금 고갈시기 3년 빨라져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기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3년 당겨진 2057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대적립기금과 수지적자 시점도 각각 2043년과 2044년으로 예측한 지난 3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2년 앞당겨졌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수지 전망 [자료=보건복지부]

이는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2182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고령화 진전과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박성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재정추계분석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년간 제자리 머문 보험료율 인상 가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된 후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9%에서 11%로 2%로 바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 40%까지 떨어진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1안) [자료=보건복지부]

두 번째는 2단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법대로 40%까지 낮추고,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추가인상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2안) [자료=보건복지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첫 번째 안의 경우 일종의 보험료 조정의 자동장치로 향후 몇 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며, 급여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대책"이라며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너무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노후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 의무가입 기간 60→65세 연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울러,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가입자의 14.16%가 상한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폐지와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향후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차 재정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을 하기로 해 시행해 가고 있다"며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한 것 자체는 전혀 사실하고 먼 이야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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