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적정성 등 심의…금융사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이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 예산 규모는 2014년 2817억원에서 올해 3625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감독분담금은 2002억원에서 2811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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