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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안희정 오늘 선고···'미투'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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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둘러싼 5개월여 공방, 14일 '운명의 날'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양측 증언 정반대
"어떤 선고도 가능"...法 '위력' 판단에 시선집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미투'(#Me Too) 폭로 결실 맺을까···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7월29일부터 약 6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투 운동의 거센 바람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안 전 지사는 폭로 다음 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도지사 사퇴 및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안 전 지사는 사흘 뒤인 3월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에 대해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다며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검 2차 출석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김씨는)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공판에서는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자원봉사자부터 부인까지··· 양측 증언도 정반대

김씨의 증인이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던 구모씨는 "캠프 내에서 안 전 지사의 위상은 '왕'(王) 같았다"며 "팀장급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을 못 했는데, 안 전 지사에게 받은 피해를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캠프 내 성추행 역시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의 증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놀리니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말했다"며 "김씨가 허물없는 태도로 안 전 지사를 대했다"고 전했다. 운전비서였던 정모씨 역시 "안 전 지사는 명령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가장 이목을 모았던 증인은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였다. 민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다고 확신한다"며 "김씨가 남편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애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남편에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다"고 발언, 여론의 추가 요동쳤다.

◆ "어떠한 선고도 가능성 있어" 법원 판결 '오리무중'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벌금형, 심지어 무죄선고의 확률까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만약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가 구속될 확률은 낮아진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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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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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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