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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아닌 ‘김기춘 사법농단’? 靑↔法 거래 흔적들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0:33

임종헌-주철기 ‘재판거래’ 의혹에 김기춘 개입 정황
한일 국제 관계 고려, 주철기 단독 결정 아닐 것
日강제징용 재판, 2012년 대법 파기 환송 뒤 감감무소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등 이른 바,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방향을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트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시 정부인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논의한 문건을 확보, 김 전 실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만기로 562일 만에 출소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다.

외교부 압수수색 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련자가 수면 위로 처음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법원행정처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급속히 이동하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사건 선고를 늦춰주는 대가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로부터 협조를 얻으려고 한 시도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전 실장이 청와대를 총괄한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김 전 실장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밝힐 경우,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재판인 만큼, 주철기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의 단독 행위만으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2000년에 시작됐다.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도 소송 대상이 됐다. 이들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대해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는 2013년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기업이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 사이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의 ‘양승태 행정처’ 수사 과정에서 재판 거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서가 공개되며,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과 판사 해외 공관 파견 고려 등을 문제로 판결이 지체된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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