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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아이콘 "동심 유지하는, 늘 여전한 그룹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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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키즈' 3부작 마지막 시리즈 '컨티뉴' 발매…'죽겠다' 등 6곡 수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년 3개월 만에 ‘뉴 키즈(NEW KIDS)’ 시리즈를 완성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금지곡’이라고 불리는 메가 히트곡도 만들어냈다. 아이콘이 ‘사랑을 했다’를 이을, ‘뉴 키즈’ 마지막 3부작을 들고 찾아왔다.

아이콘은 지난 2일 ‘뉴 키즈’의 3부작 시리즈 마지막인 ‘뉴 키즈: 컨티뉴(NEW KIDS : CONTINUE)’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죽겠다(Killing Me)’를 포함해 총 6곡이 수록됐다. 앨범 발매일에 만난 이들의 표정에는 행복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그룹 아이콘 [사진=YG엔터테인먼트]

“8개월 만에, 1년 사이에 두 번째 앨범을 내게 됐어요. 영광이죠. 저희 아이콘과 새로운 신곡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앨범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김동혁)

“확고한 열매까지는 아니지만, 씨앗에서 어느 정도 열매는 맺은 느낌이에요. 3부작을 완성하면서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고 시리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기준에 그게 어느 정도 표현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비아이)

이번 앨범에는 비아이가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그의 손길이 안 거친 곡은 없다. 비아이는 이번 타이틀곡에 대해 “가사 제목에 초점을 두고 들으면 더욱 공감 갈 노래”라고 설명했다.

“일단 굉장히 신나는 비트의 곡이에요. 하지만 가사는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죠. ‘죽겠다’를 사랑 노래로 표현했지만, 사랑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에요. 특히 취업 준비생, 입시생들에게 이 단어가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은연중에 ‘죽겠다’고 하잖아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노래를 들으시면 조금 더 공감하시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비아이)

그룹 아이콘 [사진=YG엔터테인먼트]

“이번에는 제가 타이틀곡 작사에서 빠졌어요. 랩 메이킹은 제가 하지만, 전반적인 곡 분위기는 비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번에는 비아이가 홀로 그린 그림이 조금 더 완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퀄리티를 내는 게 모두에게 좋잖아요. 이번 곡은 분위기도, 완성도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웃음).”(바비)

“사실 저희 노래가 중구난방이에요. 타이틀곡과 서브 타이틀곡 ‘바람’은 정반대 느낌이죠. ‘바람’은 록 사운드가 가미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국한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저희 모습인 것 같아요.”(김진환)

이번 타이틀곡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안무이다. 무대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듯한 안무가 아닌, 정석 그대로를 따랐다. 칼군무의 끝이다.

“이번에는 안무를 안하고 노는 부분이 없어요. 이번 콘셉트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무대가 완성될 듯하죠. 킬링 포인트를 꼽자면 (김)진환이 형이에요. 신체조건이 안무를 추기에 너무 좋아요(웃음). 안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킬링포인트는 단연코 김진환입니다.”(구준회)

그룹 아이콘 [사진=YG엔터테인먼트]

“칼군무는 아이콘 활동 중에 거의 처음이죠. ‘뉴키즈’ 3부작에서 안무도 각기 다른 콘셉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 타이틀곡에는 칼군무가 맞는 듯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실 저희는 뛰어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웃음).”(김진환)

1년이 걸려 3부작 시리즈를 모두 완성했다. 두 번째 시리즈는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음원차트에서 무려 43일간 1위 자리를 지켜냈고, ‘초등학교 금지곡’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SNS에서 유치원생들이 등산하면서 ‘사랑을 했다’를 부르는 걸 봤어요. 진짜 무슨 일인가 싶었죠(웃음). 이후 많은 분이 커버 영상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금지곡’이란 말이 너무 뿌듯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죠. 사실 서정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랑 노래인데 아이들이 불러서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하하.”(비아이)

‘뉴 키즈’의 포문을 열었던 ‘비긴(BEGIN)’, 그리고 신드롬 탄생의 주역 ‘리턴(Return)’, 이번에 발매한 ‘컨티뉴’까지. 앨범마다 아이콘의 각기 다른 매력이 담겨있다.

그룹 아이콘 [사진=YG엔터테인먼트]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과 모습을 보여드린 듯해요. 3부작 앨범을 내면서 비아이 형이 정말 다양한 느낌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해보지 않은 장르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다양한 걸 시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김동혁)

“아이콘 음악 장르를 얘기하면 웰메이드 케이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뵙고 싶고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죠.”(송윤형, 정찬우)

“‘비긴’은 강렬했어요. 저희 포부가 담겼죠. 그리고 얼음같이 단단한 느낌이 강했어요. ‘리턴’은 조금 물 같이 유하게 흐르는, 조금은 풀어진 모습을 그렸고요. ‘컨티뉴’는 젊고 거칠고 자유로운 모습이 잘 담긴 듯해요. 앨범을 만들면서 큰 걸 바란 적은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여전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고요.”(비아이)

아이콘이 목표하는 것은 단 하나다. ‘젊은이’로 사는 것. 이들은 인터뷰 내내 이들의 모토와도 같은 ‘젊고 거칠고 자유로운 모습’을 강조했다.

“이번 앨범은 정말 많이 무너지고 고생하면서 만들었어요. 결과에 연연하려고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자유롭고 거침없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정의하자면 어린아이처럼 동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저희 목표고요. 앞으로 늘 여전한 아이콘이 되겠습니다.”(비아이)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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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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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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