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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없는 화장실 만든다"..공공시설 점검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1:03

지하철‧철도‧고속도로‧터미널 화장실 몰카 단속 강화
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몰카점검 실명제'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운영자는 올 하반기부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역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모습 [사진=국토부]

먼저 철도역사와 지하철 내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에 설치된 몰카 단속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부터 철도운영자의 정기점검을 의무화시킨다. 경찰청, 철도경찰대와 함께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와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공항 대합실은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버스터미널 내 몰카 단속은 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경비, 청원경찰이 상시 점검한다.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서에 즉시 신고 조치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조치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위반시 철도운영자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휴게소 운영업체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공항 책임관리자는 경고와 징계, 버스터미널 관리자는 최고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공시설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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