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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내년도 최저임금 절차상 문제 無…최저임금위 독립성 존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28

취임 1주년 맞아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착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접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해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정부 전자관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는 고용부 장관 고시가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김 장관은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적 검토만 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이의제기 운영기간 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안축 등의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던 만큼 노・사 모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주에게 계도기간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설비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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