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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영계 반발 어쩌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4:04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돼 장관 고시됐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결한 금액과 동일하다.  

3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0.9%(820원) 늘어난 8350원(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은 이날 행안부 전자관보에 게재됐다. 

3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고용부 장관 고시 [사진=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고용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6개 노·사 단체들로부터 10일간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재심의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를 통해 10일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만약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또 다시 10일 이상 기간을 줘 재심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하는 고용부 장관의 확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고용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다.

그중에서도 경영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전달했다.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는만큼 이의신청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를 통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는 논리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을 우려해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우고, 정부를 상대로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향후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해의 경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해 월 190만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지원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상가 임대료 규제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들과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성기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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