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월 31일 전 목장균 전무 소환조사…"노조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전직 삼성전자 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수사에서 삼성 그룹 주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 지금은 사라진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전 목장균(54) 전무에 대해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 미전실에서 노무 업무를 전담한 임원이다. 그는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께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이 곧 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아울러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을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관련 혐의로 목 전 전무를 소환조사했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삼성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